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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54]
표준소득률 주요문답자료

 

[문1]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o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으나(기장의무) -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 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 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음.

 

o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 률을 곱해서 계산함.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 득률이 20%면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20/100)으로 추정하는 것임. ※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 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됨.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문2] 표준소득률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o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됨.(소득세법시행령 143조 ③항) o 따라서 표준소득률은 금년 5월에 2000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때 한번, 내년 5월에 금년(2001년) 귀속 소득을 신고할 때 한번 사용하여 앞으로 모두 2차례만 적용하고 폐지되며, 그 이후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됨.

 

[문3] 기준경비율제도란?

o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 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지출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매입경비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 의 급여·임금·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 액을 말함. -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 를 인정하게 됨.

 

o 또한 기준경비율과 함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 용할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경비율로,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2002년부터 2년마다 낮 추어 나가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규정을 둠.(부칙§21)

 

[문4]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은 ?

o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계 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됨. -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도 함.

 

o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임. -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 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제 316호 (2001. 4. 20)

 

 [조회: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