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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구간 1억5천·양도세 중과폐지 '가닥'
[2013-12-30 연합뉴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애초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자 과표기준을 5천만원 더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폐지를 받아들이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는 오후 2시30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1억5천만원선 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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