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 연합뉴스 DB >>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31일 "민주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증세'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나 부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쟁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야당 내에서 외촉법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야당이 외촉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는 여야 간 잠정합의에도 변동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외촉법이 안 되면 모두 원상복구"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 회의도 산업통상자원위의 외촉법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은 외촉법안 통과시 국내 3개 기업이 외국기업과 준비 중인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이를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역점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