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소득금액 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식집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2억원일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한다면 한식점의 표준율 12.6%에 10%를 가산한 13.9%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음식점은 1억5천만원 이상이면 가산율이 적용된다. 또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뿐 아니라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한 가산율 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과일도매업자 인 1999년도와 2000년도 수입금액이 모두 3억5천만원인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한다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표준소득률 적용시에는 기본율 4. 6%에 10%가 가산된 5.1%를 적용받게 된다.
제 316호 (200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