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年) 세액을 미리 내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활용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연납은 납세자가 구·군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도 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고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울산시 김희훈 세정과 주무관은 "자동차세 연납제를 이용해 '절세테크'를 하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시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조기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재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