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637]
이달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 한도 제한 없다
[2014-01-03 연합뉴스]
조특법 개정으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항목서 제외
 

    2013년도분 연말정산에서는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당초 지난해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합산 2천500만원) 8개 항목에 포함돼 있던 지정기부금이 제외됐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금 대상 기관은 종교단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교육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이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조세특례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정기부금은 특별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기부금의 경우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소득금액의 30% 제한은 적용받는다. 이를 넘어설 땐 최대 5년간 이월공제(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조회: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