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시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조정 발표했다. 국세청이 밝힌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용은 건설투자심리 위 축에 따른 건설업종, 축산관련업종, 원자재값 상승과 수출감소로 인한 불황업종, 기타 구조조정 관련업종 등에 있어서는 표준소득률을 인하 하고, 소득률구조의 변화가 있는 업종 및 상대적 호황업종은 표준소득 률을 인상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하도록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업 을 신설하고 정보통신 관련업종 및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리업에 대한 분류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표준소득률은 금년과 내년도 소득세 신고(2001년 귀속)때까지만 사용 되며, 2002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 도가 시행된다.
【주요 인하업종】
(1)미분양주택수 증가·건설투자심리 위축으로 불황을 겪은 건설관련 업종(8종목, △5∼10%)
(2)구제역·광우병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관련업종(4종목, △5∼8%)
(3)산업구조 변화 및 비중감소로 인한 사양업종인 섬유관련제조업(6 종목, △5%)
(4)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내수 및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종 및 구조조정관련 자동차부품 제조업(13종목, △3∼10%)
(5)유통과정의 변화, 가계지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황업종(5 종목, △5∼10%)
(6)기타 전산 및 서면분석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5종목, △5∼10%)
【주요 인상업종】
(1)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험 등과 관련,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난 일부 의료업종(12종목, 5∼15%)
(2)신규수요, 가계소비 증가로 호황중인 소매·서비스업종(6종목, 5∼ 10%)
(3)신소재 사용 및 기술개발로 매출이 증가한 업종(5종목, 5∼10%) (4)관련산업의 호황으로 경상이익률 증가폭이 큰 업종(6종목, 5∼10%)
(4)소득세 조사 및 전산분석결과 현금수입비중이 큰 신규호황업종(6 종목, 5∼10%)
【신설업종】
전자상거래업(525101) ※전자상거래업의 정의 : 소비자용품의 소매만을 전문직으로 수행하 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제 316호 (200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