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 유지키로 하고 정부가 제출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 8.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약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는 연간 700억원에 달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014.1.1.부터 폐지토록 하겠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구정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국세청이 각종 세무신고서를 일일이 전산 입력해야 하는 것을 납세자나 세무사(공인회계사)가 대신 입력하는데 소요된 행정비용을 실비차원에서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면으로 신고된 내용을 국세청이 일일이 직접 전산 입력해야 하므로 오히려 국세청의 행정인력이 증대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했다.
정구정 회장의 반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전자신고제도 정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서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아울러 우편으로 세무신고서를 보내려면 우편비용이 들어가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자신고가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신고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이행키 위한 복지재원 확보방안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작성된 공약가계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들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언론들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수당에 대한 과세전화 등 복지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여당 국회의원들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는 대세인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세무사의 기업진단 업무 획득 등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한 정구정 회장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에 따라 인수위원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결정한 것이므로 정구정 회장이 이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대세로 봤다. 그러면서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저지해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해서 받게 하면 공제받는 세액공제의 50%를 세무사회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결의까지 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는 한편 특유의 열정과 정성 그리고 대외인맥과 탁월한 대외업무추진력을 발휘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했다.
정구정 회장의 대외인맥과 대외업무추진력은 지난달 12일 거행한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출범식 및 지원금 전달식에서도 입증됐다.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과 법률안 심사 등으로 정부고위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이 도저히 출범식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제정부 법제처장과 추경호 기재부차관 등 정부고위관계자와 조정식, 나성린, 이용섭, 이한성, 정성호, 이만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참석함으로써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운 회원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출범식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이 오후 2시에 개최될 조세소위를 3시로 미루고 참석함으로써 다시 한번 정구정 회장의 대외업무추진능력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낳게 했다.
한편 이번에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었던 것은 세법개정안을 사실상 심의결정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세소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6명 가운데 12명으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원회로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정여부를 사실상 결정한다.
조세소위는 여·야 각각 6명씩 총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가 결정한 개정안대로 의결되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나성린 의원이며, 세무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용섭 의원과 조정식, 김광림, 류성걸, 이한성, 윤호중, 정성호, 안종범, 이만우, 홍종학, 박원석 의원이 조세소위 위원이다.
유병섭 대전지방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존치시켜 준 조세소위 위원들에게도 감사하다”면서 “우리 회원들이 조세소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액후원금이라도 지원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