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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52]
2014년 새해, 회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새해를 시작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부는 전자신고비율이 90%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되었고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연간 700억, 4년간 2,800억의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3선 회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지난해 8월부터 국회 등을 거의 매일 방문하는 등 신명을 다하였습니다.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에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복지재원확보 방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들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세법개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한 후 12. 31. 20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조세소위에서 의결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저는 전체회의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지 않기로 의결한 조세소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12. 31. 22시 30분 전체회의에서는 조세소위가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찬성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부는 공약가계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2,800억의 복지재원을 확보한다는 뜻을 이번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또다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회원님들의 권익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막아냈습니다만 세무사제도는 정부에 의하여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저지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저지한다는 것은 타자격사와 이해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드는 일이며 관계부처와의 관계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는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해야한다는 정부정책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의 업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하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업역을 지켜줄 수 있는 외연을 확대하여 힘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언론은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되었기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계속 존치할 수 없는 제도이며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각계각층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님들이 결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는 조세소위 위원님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고 우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지 않도록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여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노무사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원님들께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업무대행으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는 한편 회원님들께서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대행 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과 인연 있는 회원님께서는 저에게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새해를 시작하며 회원님들께 기쁜 소식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2.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 구 정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

 [조회: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