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업무를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월 27일 김진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국회에 제출됐다.
세무사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95% 이상에 대해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임금대장)를 기초로 해 근로복지공단에 무료로 신고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산정업무를 세무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세무사 사무소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신고업무를 전자신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서면신고서를 팩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세무사사무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업무로 인한 고충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게다가 신고의 정확성과 지연 여부에 따른 책임문제로 업무 부담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개인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본다.
□ 세무사사무소 - 근로복지공단 상호 Win-Win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게 되면 개인 세무사사무소는 4대보험 신고업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국고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좋으며, 근로복지공단은 팩스로 들어온 보험신고서를 다시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니 상호간의 윈윈(Win-Win)전략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업무를 세분화 시키고,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근로내역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 세무사사무소의 보험사무 신고업무에 대한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더욱이 2013년부터는 신고대상 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팩스를 이용한 접수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자신고를 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게 되면 보험사무 신고서를 팩스가 아닌 전자신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업무에 따른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신고에 따른 전산기록이 남아 있어 팩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신고서 접수 누락 및 유실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해 질 수 있다.
□ 보험사무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
수임거래처의 상시 근로인원이 29인 이하일 경우에는 수행업무의 종류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사무대행 처리에 따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지원금의 구성내역을 보면 1년에 한번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거래처가 ?5인 미만은 1만8천원 ?5인∼10인은 2만4천원 ? 10인∼30인은 4만1천원을 받을 수 있다. 업체별 금액인 만큼 신고업무를 한 업체수를 곱한 누적액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하는데 업체당 분기별로 ?5인 미만은 1만2천원 ?5인∼10인은 1만원 ?10인∼30인은 8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거래처의 보험료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거래처 종업원 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5∼80% 이상인 경우 각각 3만2천원에서 7만2천원의 ‘징수사무대행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사무소에서 100개 정도의 사업체를 기장대행 하는 경우에는 연간 약 1천만원 정도의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보험사무 대행 및 유지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