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2주 동안 사법연수생이 법률상담을 해주는 ‘법률상담센타’를 운영했다.
사진은 회원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의 모습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9∼20일까지 2주간 사법연수생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회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도 세무사회가 사법연수생 변호사의 법률관련 봉사 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법연수생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다.
총 5명의 사법연수생 변호사가 2주간 실시한 ‘법률상담센터’에는 회원들이 1일 평균 20건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등 회원들이 업무상 겪는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상담을 받은 회원들도 1일 평균 5명에 이르는 등 회원들의 반응도 좋았다.
직접 내방상담을 받은 한 세무사는 “직접적인 수임건도 아니라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가 애매해 혼자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세무사회에서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다”며 “특히 변호사들이 친절히 응해줘 즐겁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률상담센터’는 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세무대리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법연수생 변호사들에게는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사법연수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전에 법률상담 관련 봉사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무료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