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오는 8일 11시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2014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도록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존치시켜 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과 본회 임원 및 회직자, 그리고 지방회 임원과 전국지역세무사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신년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눌 예정이다.
신년인사회에서는 2013년 한해 동안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