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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세무사랑2’ 보급방해…세무사랑2 기소된 것처럼 허위사실 조세언론기사 팩스 발송
더존, 세무사랑2 세무사사무소 교체 확대되자 불안감 느끼고 무리한 홍보전략 펼쳐
세무사회, 국세신문 등에 강력 항의…국세신문 정정보도 게재
세무사회, ‘세무사랑2’는 ‘세무사랑’과 ‘리버스알파’ 와는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밝혀



더존이 세무사랑2 보급을 방해하고 있어 회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더존은 지난달 20일 자신들이 만들어 조세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된 NTN과 조세신문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세무사사무소에 팩스로 전송했다.

더존이 세무사사무소에 전송한 NTN과 조세신문 기사에서는 ‘세무사회 ‘세무사랑’ 검찰에 추가기소 파장’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등 마치 세무사회가 소유한 ‘세무사랑2’가 검찰에 기소된 것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는 더존과 뉴젠이 소송 중인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

유재흥 전산이사는 “기사내용이 더존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거의 유사하다”면서 “세무사회와 뉴젠에게 사실 확인만 제대로 했다면 허위사실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허위사실 보도도 문제지만 기사의 공정성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해 관련 당사자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건 명백한 불공정보도”라고 하면서 ‘광고비를 매개로 허위사실의 기사를 보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세무사회는 NTN 등에 ‘세무사랑2’는 기소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하고 마치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가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한 후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세무사회의 항의를 받은 조세언론사는 해당기사를 내리고, 정정기사를 게재했다.
경교수 부회장은 “언론은 이해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도해야 함에도 더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것에 유감스럽다”면서 “더존이 세무사 회원들을 현혹시키고 오인케 하는 방해 작업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사랑2’는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안심하고 ‘세무사랑2’로 전환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 전 회원들에게 ‘세무사랑2는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 프로그램은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으로써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는 더존이 발송한 안내문과 더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조세언론의 보도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로 교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세무사회는 더존이 조세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세언론사는 더존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사화하여 보도하면 더존은 이를 복사하여 세무사사무소에 배포하는 행위는 세무사회원들로 하여금 세무사랑2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여 세무사랑2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야 최종적으로 가려진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더존은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이 마치 자사의 회계프로그램을 침해한 것이 사실인양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더욱이 더존은 ‘세무사랑2’까지 소송에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현혹시키고 있다. 세무사회는 더존의 마케팅전략과 홍보전략은 세무사들이 세무사랑2로 프로그램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유재흥 전산이사는 “흔히 시장을 선점한 회사가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후발회사가 자사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고발한 후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후발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방식으로 마케팅에 활용한다”면서 “더존이 뉴젠을 고발한 것도 뉴젠의 시장진입을 저지해 독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랑2는 소송과는 상관없으니 회원들께서는 더존의 마케팅 전략에 이용되지 말고 하루 빨리 세무사랑2로 교체해 주길 부탁한다” 고 덧붙였다.

 


▲ 세무사회가 지난달 23일 전 회원에게 발송한 ‘세무사랑2는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공문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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