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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랑2 활용하여 쉽게 4대보험신고업무 수행토록 세무사랑2 개선
세무사랑2, 건강보험 웹EDI 연동…4대보험 신고시 회원편의 크게 증대


지난달 16일 진행된 세무사랑2.0버전 업데이트 이후 건강보험 Web EDI와 연동이 가능해져 회원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을 이용하면 회원들은 세무사랑2 내의 사회보험관리 모듈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피보험자변경 자료를 건강보험 Web EDI가 요구하는 제출양식으로 바로 저장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세무사랑2에서 내려 받은 자료를 건강보험 Web EDI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바꿔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으로 인해 엑셀파일을 신고 양식에 맞춰 일일이 변환할 필요가 사라져 작업시간이 크게 단축 될 전망이다.

이용방법 역시 간단하다. 세무사랑2의 사회보험관리 모듈에 접속한 후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화면상단의 EDI엑셀을 누르면 신고 양식에 맞는 파일을 바로 얻을 수 있다.

건강보험Web EDI에 신고를 하려면 홈페이지(http:// edi.nhis.or.kr)에 접속해 전체서식, 파일신고, 파일열기 순으로 클릭한 후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면 된다.

경교수 부회장은 “이번 업데이트는 ‘세무사랑2의 훌륭한 기능들을 이용하면 4대보험 전자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면서 “회원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무사랑2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들도 세무사랑2를 사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할 사항,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산솔루션팀으로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4대보험 신고업무에 따른 회원들의 고충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에 한해 전자신고를 가능케 한 바 있다.

그러나 회원들이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무대행 사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웹EDI를 통해 4대보험 관련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은 후 거래처의 업무대행 위임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승인 받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업무대행 사용자로 등록된 세무사는 사업장 종사직원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것을 유의해야 한다.

 

 

▲ 세무사랑2에서 건강보험 Web EDI에 연동가능한 엑셀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 건강보험 Web EDI에서 세무사랑2가 자동전환한 파일을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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