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DB >>
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달 말까지 작년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9만명의 지난해 한 해 동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1천만원 이상 현금· 예금·보험·증권·채권·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대상자들은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달 21일부터는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해 시스템에서 금융기관 등의 방문 없이 본인의 금융과 부동산 재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 후 3월 28일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천900여명의 재산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허위·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경고 등 징계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