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330]
4급 이상 공무원 19만명 내달 말까지 재산신고
[2014-01-06 연합뉴스]
경찰ㆍ소방ㆍ세무 공무원 등 특정직 7급 이상 포함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DB >>


    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달 말까지 작년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9만명의 지난해 한 해 동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1천만원 이상 현금· 예금·보험·증권·채권·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대상자들은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달 21일부터는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해 시스템에서 금융기관 등의 방문 없이 본인의 금융과 부동산 재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 후 3월 28일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천900여명의 재산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허위·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경고 등 징계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회: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