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는 10만 324명으로 1,859억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 결산수혜법인의 수증자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는 10만 324명으로 1,859억원을 신고납부 했으며,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과세가액이 1억원 이하인 신고자가 전체의 88.5%를 차지했고, 신고자의 연령별로는 40∼50대가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678명으로 22조 8천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년 해외금융계좌신고자 총 678명 중 개인은 310명이 2조 5천억원으로, 법인 368개는 20조 3천억원을 신고해 개입은 평균 80억원, 법인은 평균 552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대 별로는 개인은 20억원 이하 구간에 43.9%, 법인은 50억원 초과구간에 54.1%가 분포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금년도에 지급가구는 늘었지만, 지급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