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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01]
2014년 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1월부터 1주택 구입자들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매수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올해부터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개인간병인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인하조정 =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인 10% 또는 7%를 대기업 3%, 중견기업 5%로 축소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 또는 7%로 종전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조특법 §11,§25의2,§25의3,§25의4)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지난해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2014년 말까지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대상 요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가 삭제된다.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은 세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현행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바뀐다. 최저한세 적용은 제외된다. 감면혜택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다.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한이 현행 2014년 6월30일에서 2024년 6월30일까지로 10년 연장된다.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 등 면제, R&D준비금 손금산입 등 정책목적이 달성됐거나 세출예산과 중복지원되는 등 정비가 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이 종료되거나 제도가 폐지된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전·월세 소득공제 세대주 요건이 완화되고 총급여 요건도 조정된다. 세대주 요건은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총급여 요건은 현행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에만 전·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정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나고, 한도금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된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현행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계좌 관련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된다. 현행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5% 및 20%였으나 2014년부터 12% 및 15%로 인하된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1천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한 후 신청 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현행 총접대비 1% 초과시 접대비 한도 10% 범위 내 손비 인정 제도에서 총접대비 1% 초과 요건이 폐지된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 금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다.

 

▲창업투자회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과세유형 전환 시기가 2015년 1월1일에서 2014년 7월1일로 6개월 앞당겨진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 1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의 공제제도 일몰이 2015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 ‘3년 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 종사 경력자’ 기준이 삭제된다.

 

▲한-미 FTA 2012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최신 품목분류체 HS2012에 맞게 개정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12개월까지로 연장되고, 증명서에 FOB 가격과 제조자명 기재 의무가 폐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된다.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소득세 세율 중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소득세 기본세율 중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기존의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인하하였다.

 

▲종교인과세 계류 = 원칙적으로 과세방침은 결정하였으나 과세시기 및 과세방법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및 완화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는 폐지하였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는 2014년에는 기본세율로, 2015년부터는 기본세율+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보유에 대한 양도세중과제도는 토지의 경우는 현행대로 적용하되, 주택에 대하여는 1년 미만의 경우는 50%에서 40%로 1년~2년 미만보유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대신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시 10% 추가 과세는 항구화 하였다.(단 현재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없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 50만원이던 근로소득공제한도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3∼66만원,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63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기부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과세소득세서 공제하였던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기부금액 3,000만원까지는 15%를 세액공제하고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며 정치자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종전까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해주던 부녀자공제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0만원(총급여 4,000만원 수준) 이하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도를 설정 축소하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을 거래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되, 시행시기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설정 =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수입 계산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기로 일몰기한을 설정하였다.

 

▲법인보유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법인보유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종전 법인세율에 추가하여 30%를 가산하여 과세하던 것을 법인세율에 10%만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주택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2014년에는 추가과세 없이 법인세율로만 과세하고, 2015년부터는 법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과세한다.

 

▲일반기업의 과세최저한세율 인상 = 법인 중 일반기업의 과세최저한세율을 1,000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종전 16%를 17%로 인상하였다.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 연간 2,500만원인 특별공제 종합한도에서 지정기부금 지급분은 종합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2013년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14년~2015년 중에는 5/105를 적용하고, 2016년 이후에는 3/103으로 축소하도록 하면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였고,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지 않은 대신 일몰기한은 2014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개인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확대 =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투자액의 50%, 5,000만원 초과 투자시 투자금액의 3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특별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기술혁신형 합병·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법인의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교환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비상장 벤처기업이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로서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식 또는 제휴법인주주(지분율 10%이상인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교환주식을 처분시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한다.

 

▲기업 매각대금으로 양도금액의 80% 이상을 재투자할 경우 재투자주식 처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연납입한도 600만원, 계약기간 10년)에 납입할 경우연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가입기한 : 2015. 12.31)

 

▲하이일드펀드(고위험 고수익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위험 고수익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세제지원제도 신설하였다.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신설 = 2015. 12.31까지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 다음과 같이 축소하였다.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의 취득시 기준금액을 기준시가금액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하였다.

 

▲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출인원 1인당 100원)가 폐지되었다.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비부 설치시 5년간 운영비용의 20%를 세액공제 제도가 추가되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일몰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면제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되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노란우산 공제의 분기별 불입한도액은 210만원→ 300만원으로 확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 중소기업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인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적용 및 증여이익 계산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차별하도록 완화 개정하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기업을 매출액 2천억원이하에서 3,0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액한도액도 10년이상 200억원, 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배우자가 사전 사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해주지 않았으나 배우자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공제해주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중 농·수산물의 인정비율을 매출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40%,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을 원재료 금액으로 인정하되, 2014년 12월 31일 까지 1년 중에는 한시적으로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60%를 인정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신설 =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kg당 24원 의 탄력세율 도입하였다.

 

▲렌터카를 동일인에게 장기 대여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선정 =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 초과시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사행행위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 카지노(강원랜드) 입장의 경우 종전 3,500원에서 2014∼2015년에는 5,250원, 2016년 이우에는 6,300원으로 인상하였고, 경마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경륜장의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2014년부터 인상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치료 이외의 미용 성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대상 확대 = 인지세 비과세이던 1만원 짜리 상품권에 50원 인지를 첨부하도록하고 10만원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400원에서 800원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세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의 과태료 상한 인상 = 세법상 명령위반 및 협력의무 위반 등 명령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인상하였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조세범 처벌법 §4의2 신설) = 농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규정을 위반한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수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그 외에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정보시스템 구축·운용 및 연구목적 통계자료 제공조항을 신설하였다.
 ㅇ 직·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
 ㅇ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ㅇ 국세청장은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음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조세정책연구목적으로 통계자료 요구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

 [조회: 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