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의 호반메트로큐브가 내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건물 자리를 차지했다. ㎡당 기준시가가 1천964만8천원으로 매겨졌다.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26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 및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재의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업용건물이다. 오피스텔의 고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0.91% 오르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0.38% 내렸다.
지역별로 상업용 건물은 대구(3.23), 울산(0.99), 광주(0.14) 등 일부 지방광역시가 상승하고, 서울(-0.80)을 비롯해 대전(-0.72), 경기(-0.49) 등은 하락했다. 이중 경기 성남 분당의 호반메트로큐브가 내년 전국 최고가 상업용건물로 새로 등극했다.
오피스텔은 대구(3.48)와 서울(2.12), 광주(0.70), 경기(0.26) 지역이 상승한 반면, 인천(-0.92), 부산(-0.67), 대전(-0.15)은 소폭 떨어졌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와 관련, 올 8월31일 이전까지 준공되거나 사용승인된 건물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했으며, 시가반영률은 전년과 동일한 80%라고 밝혔다. 고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고시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