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국토부 정밀조사를 벌여 허위신고 등 523건, 1천17명을 적발하고 7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자체 조사에서 474건(931명)이 적발돼 과태료 72억4천만원이 부과된 데 이어 국토부 정밀조사에서 추가로 허위신고 49건(86명)을 적발하고 5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2분기 위반 건수는 작년 같은 시기의 481건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같은 때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16건(24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6건(64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316건(599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4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11건(17명),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가 2건(4명)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을 적발하고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증여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