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업자와 공모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속칭 '자료상' 조직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6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통해 세금 수백억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료상 4개 조직과 제련업자 등 18명을 적발, 이 가운데 정모(43)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각 자료상을 차려놓고 밀수 등 불법으로 사들인 골드바, 폐공, 합금 등을 유통하려는 제련업자들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드바 자료상 정씨 등 7명은 무자료 골드바를 유통하기 위해 밀수 금괴를 '금 스크랩'(금이 일부 함유된 합금)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시중에 판매한 뒤 세무서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32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또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 계량 증명서와 인터넷뱅킹 자료 등을 항상 준비해두고 적발될 경우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은밀히 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료상과 제련업자들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320억원을 환수하고자 이들의 아파트와 은행 예금, 주식 등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조세심판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제련업자들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김모(39)씨 등 2명을 적발, 1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추가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잠적한 도주한 자료상 총책 정모(45)씨 등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