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의 유류 수입업체들이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통관 후 60일내에 신고 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2년간 58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평택·당진항을 통해 휘발유·경유·석유 등 2조5천억원 상당의 유류를 수입했고, 이중 8개 수입업체들이 58억원의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수입업체들은 국세(교통세)를 내지 않으면 세관 통관이 안 돼 어쩔 수 없지만, 지방세(주행세)는 지방세법에 수입 후 60일이내에 신고 후 내도록 되어 있어 신고 하지 않고 있다 역추적한 지자체에 적발됐다.
이들은 3년간 2억∼26억원의 주행세를 신고하지 않고있다가 추징당한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대부분 허가가 취소당했고, 일부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지방세법에 지난 2000년 유류 수입업체에 부과하는 주행세가 신설되면서 특별징수의무자를 울산광역시로 정하는 바람에 항만이 위치한 인천·평택·부산 등 지자체가 추징과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행세를 받아 울산광역시로 보내면 울산광역시는 전국 지자체의 자동차 등록 대수에 따라 나눠주고 있어 항만이 있는 지자체는 부과와 징수만 할 뿐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행세는 거둬들인 세금을 균등배분하는 지방세법에 따라 세관이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부과와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를 해당 지자체로 관련 법을 개정하던가 국세와 같이 통관 때 징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