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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06]
최고금리 39→34.9%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4-01-09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의 한 버스정류장 대부업체 광고판 <<연합뉴스DB>>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오는 4월부터 현행 39%에서 4.1%포인트 떨어진 34.9%가 적용된다.

    대부업 현황·영업실태 조사결과·대출금리 등 대부업 관련사항이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대부업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을 받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의 위반 사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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