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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3]
자동차세 선납부 때 10% 세금공제
[2014-01-13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
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
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은행 인터넷뱅킹, CD/ATM기기,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통해 낼 수 있다.'
[조회: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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