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54]
캐나다, 해외 탈세 제보에 현금 보상제 도입
[2014-01-16 연합뉴스]
탈세 환수액의 5~15% 지급키로
 

    캐나다 국세청이 해외 탈세 사범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케리-린 핀들리 국세청장은 15일(현지시간) 밴쿠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세를 목적으로 한 해외 재산 도피 사범을 효과적으로 색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보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핀들리 청장은 해당 정보가 탈세 적발로 이어지는 실효를 거둘 경우 환수액의 5~15%를 현금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 도입되는 방안은 탈세 사기 범죄로 유실되는 세금을 정상 환수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탈세 제보 보상제는 지난해 예산안 제출 시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밝힌 지 10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해외 세금 제보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새 방안은 탈세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고 탈세 행위가 해외 계좌나 자산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를 적용 기준으로 정했으며, 탈세 전과자나 해당 탈세 관련자의 신고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제보는 전세계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북미 지역 무료 전화나 수신자 부담 전화(콜렉트콜)를 이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회: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