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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연말정산때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한도제한 없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8개 공제항목 중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특별공제 한도를 2천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항목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 것이다.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계산 항목에서는 제외됐지만 소득세법상 기부금 일반한도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는 당초 예정대로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연말정산 등 지급명세서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해 개정세법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히고,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 공제내용에 착오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620호(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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