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2014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계획’을 심의해 2014년에는 주중교육 3회, 주말교육 1회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과 세무사로서의 인격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차 실무교육은 2.17.(월)부터 3.14.(금)까지 실시되며 총 4차에 걸쳐 실시된다. 마지막 4차 교육은 국세경력세무사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주말교육으로 진행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국세 및 지방세, 회계 및 세무회계, 윤리교육 등의 기본교육과 현장 특별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세경력자는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www.edu.kacpta.or.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접수기간 내에만 교육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교육 부담금은 주중교육은 40만원, 주말교육은 50만원이며 교육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 차수로 이월될 수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20호(20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