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무사회 조세법전이 3월말 발간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1월 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자 각 세목별 자료를 취합해 조세법전 제작을 위한 체제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7일 조세법전 인쇄에 대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인쇄업체가 결정되자 본격적으로 제작 작업에 착수했다.
조세법전 제작을 맡고 있는 이성진 업무이사는 “세무사회 조세법전 발간 시기를 물어보는 회원들의 문의전화가 잦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게 2월초 시행령이 공포되고 3월에 시행 규칙이 나온다”면서 “시행규칙이 나오고 대략 20일 후면 조세법전 제작이 마무리된다”며 “시행규칙 공포 시기에 따라 조세법전 발간 시기도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 조세법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고 활자도 커 편집면에서 다른 업체에서 제작하는 조세법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해 국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정부 각 기관의 실무자들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회에서는 국회 입법 과정은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인용하고 참고해 그 우수성이 한 번 더 매스컴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2014.1.1.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및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등 두 권의 책을 e-book으로 제작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세무사회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되면 조세법전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사회 홈페이지 조세자료 구독자를 위한 [조세자료]-[E-book]을 통해 이번에 탑재된 2014.1.1.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및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세자료 구독자를 위한 회원 무료교육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세자료구독문의는 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으로 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20호(20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