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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납세자 권익강화
[2014-01-20 연합뉴스]
 
    국세청은 이달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11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법제화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을 내부 위원보다 많게 했다. 지방국세청의 경우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으로 위원회가 각각 구성됐다.

    아울러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선임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종전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하던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 확대 심의' 뿐 아니라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 납세자의 이의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민원은 국세청 조직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했으나 이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함으로써 독립성을 높인 것이다.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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