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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72]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부당공제 확인 강화
[2014-01-21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확인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을 경우 자동 체크되는 만큼 성실신고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다.

    또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근로를 했으면 연말정산시 근무지들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사례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기부금 부당공제는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순수 기부가 아니라 사주나 작명, 택일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제출해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인원이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이상 근로자의 0.1%에서 0.5%로 확대된다"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 공제자에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해 과소 납부세액을 징수하고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신고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5일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이래 지난 20일 오후 6시까지 누적 접속자가 1천48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표]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내용
과다공제 유형 과다공제 내용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ㅇ근로ㆍ사업ㆍ양도ㆍ퇴직소득 등의 연간 소
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ㅇ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ㆍ삼중 공제 불
가
주택자금 과다공제 ㅇ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근
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ㅇ 보유주택 판정 시 동일 주민등록지 등 생
계를 같이하는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야
함
기부금 과다공제 ㅇ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ㅇ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
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ㅇ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
체에 기부한경우 또는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
닌 대가지급 금품
   (사주ㆍ택일ㆍ작명 등 비용)
연금저축 과다공제 ㅇ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
제 불가
ㅇ 연금저축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불
입액 공제 불가
사망자 등 공제 ㅇ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교육비 과다공제 ㅇ 본인 외의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
육비는 공제 불가,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
복 공제 불가
ㅇ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비
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은 교육비공제 불가
의료비 과다공제 ㅇ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
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ㅇ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비과세)를 지
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의료비 공제
불가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하여 분
담하였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ㅇ 부부가 자녀 의료비를 각각 이중으로 공제
불가

 

    
 [조회: 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