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24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경남 통영시 모 병원 사무장 박모(46)씨를 구속하고 신모(46)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부미용사인 박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신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를 차례로 빌려 일반 의원을 개원해 운영하며 4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2천679만6천26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의사 면허 대여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매달 1천만원∼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출근은 했지만 감기 환자 진찰 등 기본적인 진료만 했고 박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보톡스 주사와 레이저로 점을 빼는 시술 등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3년 11월부터 근무를 시작, 현장에서 적발된 의사 신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전에 근무한 나머지 의사 2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조치 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