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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재용·이창석 포탈액 27억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
[2014-01-24 연합뉴스]
재용씨 측 "추징금 납부하느라 벌금 낼 돈 없다"…결심공판 또 미뤄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검찰이 거액의 탈세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의 혐의 가운데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판 마친 이창석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1.24
doobigi@yna.co.kr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빼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만 남기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자 재용씨 측은 "국세청 직원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해 임목비를 허위계상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마저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예정돼 있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심리를 더 해달라는 주장이다.

    재용씨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벌금병과 규정에 따라 유죄선고시 재용씨 등이 각각 5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남은 재산이 한푼도 없다"며 임목비 부분도 무죄라는 것을 추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구속기소됐던 이씨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재용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목표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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