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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보행자 책임 50%"
[2014-01-27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A씨와 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해액의 50%인) 6천6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무단횡단하다가 승합차에 치여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구조조치 없이 도주했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A씨가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과 A씨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7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도 차량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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