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공소시효를 5시간 남겨둔 조세범을 극적으로 검거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수억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로 자영업자 A(42)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 통신회사를 차려놓고 공급가액 21억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 약 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5시간을 앞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이 범죄를 포함해 사기 혐의 등으로 14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