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부여읍은 고향을 떠난 자녀가 자동이체를 통해 연로한 부모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효 실천 지방세 납부해 드리기 운동'을 시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여읍은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이 운동에 대한 취지 및 참여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보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납 대상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및 주민세 등이며,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읍사무소나 가까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거동이 불편한 부모가 세금납부를 위해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