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63]
국세청, AI 피해 농가 국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2014-01-28 연합뉴스]
징수유예·체납처분 집행 연기·자산 상실시 세액 공제


    국세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정 지원은 오리와 닭 농가, 도축·가공업자 등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한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국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할 방침이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재해로 사업장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 상태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런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방문 등의 방법,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하면 직권으로 납기 연장이나 유예 등의 세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