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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26]
서미갤러리 홍송원씨 '탈세' 인정도 부인도 안해
[2014-01-29 연합뉴스]
 
      세금 3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1·여) 서미갤러리 대표가 29일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탈세혐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유명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4.1.29
seephoto@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홍씨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번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이 왜 다시 수사됐는지 아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정 향하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유명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4.1.29
seephoto@yna.co.kr
    홍씨는 "지난해 국세청 조사를 10개월 이상 받았고 벌금으로 50억원을 내기도 했다"며 "무슨 일인지 변호인에게 설명을 들어야 납득을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탈세혐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유명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4.1.29
seephoto@yna.co.kr
    홍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수사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공소사실이 복잡해 관련 자료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홍씨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는 추후 밝히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0일에 열린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9월부터 작년 1월 사이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정황을 적발하고 홍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홍씨가 2007~2010년 유명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허위 장부를 만들어 매출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서미갤러리 법인세 등 세금 30억여원을 포탈했다며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홍씨는 오리온그룹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그림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작년 4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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