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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과세방식 전환 2월 국회서 재논의
[2014-02-03 연합뉴스]
유럽식 마진과세 방식 검토
 
서울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전시장 모습. << 연합뉴스 DB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식 전환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중고차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현행 매입세액공제 방식에서 마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진과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중고차 매매사업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민주당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매입세액공제 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형태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취득가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주고 있다.

    반면에 마진과세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 등에서 중고차, 골동품, 예술품 등 중고품 거래에 적용하고 있다.

    마진과세로 바뀌면 매입세액공제율이 110분의 10으로 높아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밖에 매입세액공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증빙이 강화되는 등 납세협력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입장도 마진과세 전용 계산서 체계를 마련하고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도입에 소극적인 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축소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로 법 개정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일몰 기한만 1년 연장됐다.

    작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정부안 추진이 전면 무산된 사안은 사실상 종교인 과세와 중고차 매매 공제율 축소 등 두 가지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고품 거래 가운데 중고차에 한해 마진과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제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과세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납세자 부담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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