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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유통 40대 덜미
[2014-02-04 연합뉴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억여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최모(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구로구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전자기기 업체 80여 곳과 거래한 것처럼 꾸며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3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불법으로 사들인 물건을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최씨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으며 최씨는 각 업체가 환급받은 부가세의 3%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사기 등 10여 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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