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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12]
롯데, 세무조사 종료…600억원대 추징금
[2014-02-04 연합뉴스]
시네마 매점사업권 세금탈루…검찰고발 없을듯


    국세청은 세금탈루 등의 혐의로 롯데쇼핑에 추징금 600여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5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식 종료하며, 이미 롯데쇼핑에 600억원대의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추징금이기는 하지만, 당초 1천억원대를 웃돌 것이라는 일부 예상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 않은 수준이다.

    당국은 또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역외 탈세 가능성도 집중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해, 검찰 고발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지난달말 세무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추징금은 650억원 안팎이고,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일각에서 거론됐던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가 매점사업권 등을 통해 세금을 일부 탈루한 것과 관련해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메겨졌고, 시네마 사업에 대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추징이 결정됐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이 나눠 갖는 구조였고, 이들 기업의 지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딸 신유미씨가 소유했다.

    롯데시네마는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가 문제되자 지난해 3월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1월에는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했다.

    지난해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대위 추징금을 이미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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