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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120]
기획재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세무사(회계사) 4백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1천만원 존치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 1회 1만원, 소득세 및 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존치
정구정 회장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한데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 유지시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 유지로 세무사와 회계사 등 연 700억원 세액공제 혜택

 

 

정구정 회장의 열정과 정성에 의해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가 지난해처럼 부가세신고는 1회 1만원, 소득세와 법인세신고는 2만원, 공제한도는 개인세무사(회계사)는 연 4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은 연 1천만원으로 유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을 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세무사(회계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종전처럼 세무사(회계사)는 연 4백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은 연 1천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됐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정구정 회장이 2003년 4월 세무사회장 선거때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세무사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선거공약에 따라 정구정 회장이 한국세무사회 제23대 회장에 취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동안 개인 세무사와 개인 회계사는 연 4백만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연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전자신고비율이 90%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고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되던 연간 7백억원을 세수로 추가 징수할 수 있으므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연 7백억씩, 2천 8백억원의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에 복지공약을 이행키 위한 복지재원확보 방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들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지난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한 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난해 12. 31. 20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존치키로 조세소위가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돼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게 됐다.

하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서 규정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부가세 1만원 소득세 및 법인세 2만원)을 두지 않거나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을 대폭 낮추거나 또는 공제한도를 대폭 낮추게 되면 사실상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실효성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부가세신고 1만원, 소득세 및 법인세신고 2만원)과 공제한도가 종전처럼 개인세무사(회계사)는 연간 4백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은 연간 1천만원이 유지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을 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았다.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가 종전처럼 유지됐다는 소식을 접한 최성탁 대구지방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했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솔직히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는 축소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전대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가 유지됐다니 믿기지 않는다”말하면서 “정구정 회장이 정말 일을 잘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과 한도가 종전처럼 유지됨에 따라 세무사와 회계사 등은 연간 7백억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토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존치토록 결정한 조세소위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이 안건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사진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6.7>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말한다.<개정 2005.2.19, 2010.2.18>
  ②법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개정2010.2.18>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개정2005.2.19, 2010.2.18, 2013.2.15, 2013.6.28>
  ④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개정 2010.2.18>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4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2.18, 2012.2.2>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3.12.30]

 

세무사신문 제621호(2014.2.3.)

 

 [조회: 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