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정구정 회장이 또다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냈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전자세액공제제도를 지켜내더니 지난달 24일에는 정부의 ‘2013년도 시행령개정안’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종전대로 유지시켰다.
사실 조세언론과 회원들은 정부정책에 대립각을 세운 세무사회에 대해 정부가 시행령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 축소를 단행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서 규정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대폭 낮추면 국회에서 애써 지킨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실효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연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국회에서 저지한데 이어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종전대로 유지시키는 대외업무추진능력을 보여줬다.
이로써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 50년 숙원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그리고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금지 등을 성취하더니만 이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는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부가세신고 1만원, 소득세 및 법인세신고 2만원)과 공제한도를 종전처럼 개인 세무사(회계사)는 4백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은 1천만원으로 유지시켜 회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회장 선거 때마다 회장후보들이 내세웠던 단골 선거공약이었으나 관계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이 2003년 4월 회장에 당선되어 2003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하여 도입하였던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2003년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더니만 10년 뒤인 2013년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어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적과도 같은 정구정 회장의 공적에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회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부는 지난 8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과 복지공약 등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과세·감면을 폐지·축소한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조세언론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면 연 700억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약 2천8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증대되는 만큼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하였다.
정부도 “전자신고가 이미 정착되었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기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고,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700억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폐지”는 누가 보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였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게 되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50%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결의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폐지를 막아달라고 정구정 회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을 이루어낸 열정과 정성 그리고 마당발 대외인맥과 탁월한 대국회 업무추진력으로 정부의 강력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1만여 회원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하여 받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당초 회원들과 조세언론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박근혜정부가 복지재원확보를 위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저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정구정 회장의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집념어린 열정이 각 회원에게 매년 4백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회장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평가절하를 하는 회원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회원이 원하는 바를 추진하는 것이 회장의 당연한 사명이고 의무라는 점에서 일면 동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회장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정부안이 폐지되도록 추진했어야 했고, 누구나 전력을 다했을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끝까지 지켜내는 결과의 성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어찌 보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지켜내는 일은 자동자격을 폐지시키거나 기업진단업무를 쟁취하는 것 보다 어려울지도 모른다. 자동자격폐지와 기업진단업무 획득의 문제는 이해 상충되는 단체(비정부기관)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는 정부를 상대로 그것도 세무사회와 세무사를 감독하는 기획재정부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무부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하면서 해당 주무부처의 뜻에 반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그야말로 쥐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일만큼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국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더라도 기획재정부와 등을 지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을 두지 않거나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최소한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였던 수많은 “비과세·감면 정비”내용 중에서 특별히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보류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명분과 논리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했고, 매일같이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시키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정구정 회장의 성공비결에는 그만이 가진 무언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당발의 대외인맥과 뛰어난 대국회 업무추진능력이 그것이다.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존치’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고 그 해결책을 ‘화두’로 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구정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국세청이 입력해야 하는 전산입력 업무를 세무사(납세자)가 대신 전산 입력하는 비용과 인건비를 보상하는 차원의 세액공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시혜적 차원의 혜택으로 도입된 다른 조세특례와 전략적으로 차별화하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세무사들과 납세자는 굳이 전자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만큼 서면신고는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자세정이 후퇴되어 국세징세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논리는 조세법, 조세정책 등 조세관련 학자들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정당국으로부터도 직·간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업적은 정부기관과 국회를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정부당국자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진정성 있게 설득해 가는 정구정 회장만의 열정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당국자와 국회의원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뿌린 만큼 거두고 베푼 만큼 되돌아 온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임에 틀림없다. 정구정 회장을 통해 얻어낸 수많은 업적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뿌리고 베푼 것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많이 뿌리고 되돌려 주어야 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뿌리고 베푸는 일에 대해 더 이상 정구정 회장에게만 미루거나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신년인사회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 존치하게 된 것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의 도움 때문이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혜택은 누가 보고 있는가? 바로 우리 회원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감사의 표시는 정구정 회장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해야 할 몫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존치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결정되고, 기획재정부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가 종전처럼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회원들 사이에는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에 기부금이라도 후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만큼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하는 당연한 보응(報應)이다.
대구지방회, 부산지방회, 광주지방회, 대전지방회 등에서는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회원들이 계속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50%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지난해 결의를 한 바 있다.
이제 우리가 정구정 회장에게 약속하였던 만큼 베풀어진 것에 대해 보답하고 우리 스스로 뿌리겠다고 한 약속을 시켜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그리고 베풀어진 것에 보답이 없으면 그 다음도 없다는 점을 회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정구정 회장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 칭찬이 인색한 회원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s)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homo politicus)이라고 한다. 즉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라도 상이한 이해관계와 의견 상충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상이한 이해와 의견의 지향점은 우리 모두를 위한 목적과 방향으로만 제시되어야 한다. 각자의 사리사욕 및 당리당략에 편중된 이해와 의견만이 존재한다면 그 단체와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가지는 자들에게 각각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능력을 경쟁시키면서 그 구성원이 우수한 정책과 능력 있는 자를 채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노력하여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성과에 대해, 설혹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승복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만약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흠집 내려고만 하거나 평가절하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 세무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할 것인가?
오랫동안 회무를 지켜봤던 본인의 입장에서 우리 회원들에게 기쁨을 주는 제2의 정구정 회장, 제3의 정구정 회장이 계속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흠집 내려고만 하거나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준엄한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유지되게 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개인 세무사는 연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 1천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회원들은 금년만이라도 각자 공제받게 될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의 50%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기부금으로 납부할 것을 제안한다.
세무사신문 제621호(2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