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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43]
기획재정부, 22개 시행령개정안 1.24.∼2.10.까지 입법예고…2.21.경 공포예정

 

VAT 면제 ‘금융용역’ 확대… 가업상속세제 대폭 손질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대체거래소)의 증권 등 매매·중개용역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의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정보통신망,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증권 등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을 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뜻한다.


상속·증여세법 부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인들의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가업상속공제개정안 이 눈에 띈다.  


우선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후관리 요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과세조건이 완화된다.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을 기간의 대표자(법인기업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법인기업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는 상속개시 전에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의 병역의무나 질병요양, 취학 등의 사유는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한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한 상속은 종전 단독상속에서 공동상속으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공제가 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상속인 1인이 가업재산 전부를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을 받게 되면 공동상속을 허용키로 했다.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비율(배우자·직계비속 1/2)을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설립 후 5년이상 경과 및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등의 기업공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분 감소도 인정한다.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추징세액은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 부터는 상속 후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100% 상속세액을 추징하지만 8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경감된 추징률이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업종변경 또는 사후관리요건 위반, 지분감소분부터 적용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에 대해 똑같이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비율로 적용한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했고,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적용되는 정상거래비율을 30%(1/2적용하면 15%)에서 50%로 상향했다. 또한 주식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상향해 전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여줬다.


자기증여범위는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분율 상당액, 지배주주 등이 10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상당액 등으로 확대한다.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키로 했다. 특정법인 변칙증여에 ‘흑자법인'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마련된다. 결손·휴폐업 법인으로 한정하던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흑자법인이 추가된다. 이들 특정법인은 무상거래 등을 통한 변칙증여에 대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의무 적용대상을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월 600만원 이상 근로자, 3만∼38만원 稅 더 낸다”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3억원(세율 38%)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도 개정됐다. 
과표구간 조정과 더불어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가 세액공제 전환되면서 특정 소득계층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세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부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급여 600만원을 상회하는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월 급여 600만원 이하의 1∼5인 가구는 원천징수세액이 1만원 감소하거나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600만∼700만원 구간은 월 3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700만∼900만원 구간은 월 9만원(1인가구 5만원), 900만∼1000만원 구간은 월 11만원(1인가구 1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1000만∼1200만원 구간은 월 13만원(1인가구 12만원), 1200만∼1500만원 구간은 월 13만원(1인가구 12만원), 1500만∼2000만원 구간은 월 19만원(1인가구 18만원), 2000만원 초과 구간은 월 39만원(1인가구 38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조정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은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소득세가 과세될 계획이다.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고소득 작물재배업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내년부터 과세된다. 또 종신형 연금보험을 한 번에 수령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는 연금수령한도가 다음달 21일 이후 가입분부터 시행된다. 55세 이후 보험금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연금소득은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으로 합산했던 것을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전세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제도도 보완된다. 기존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차입하는 경우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10일까지였던 신고기한을 4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박물관에 금전(현금 등) 외에 기부금은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 인정했던 것을 개정해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산정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제도를 보완, 앞으로는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했다.

 

 

기업분할 요건 명확해진다…“구조조정 활성화 기대”

 

 

정부가 기업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을 보완하는 등 앞으로는 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자료에 따르면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이 보완됐다.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을 분할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문으로 분할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토지와 건물, 부동산, 주식 등을 분할하는 경우는 요건을 위배하는 것이며 존속하는 사업부문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물리적으로 분할이 어려운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한다는 현행 규정을 고쳐 사내교육시설이나 공동사용 상표권 등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별 예외자산 외에도 승계자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포괄승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도 올해 1월1일분부터 조정한다. 현재는 IFRS 도입기업이 올해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에 한해 적용한다. 또한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나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 +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 중 큰 금액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사업장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 설비가동률 등을 고려해 작용되는 감각상각 변경사유도 개선해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의 모든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된다. 특히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를 기존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더해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를 포함시키고 시스템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등을 개하지 않아도 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위반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취소 등의 경우 지정금지 기간도 조정된다.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시 5년, 법정기부금 단체의 지정금지 5년(전문모금기관) 또는 2년(공공기관)이었던 것을 3년으로 통일한다. 정관 미비로 지정 취소 등이 된 경우 지정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늬만 농사꾼’, 세금감면 받기 어려워진다

 

 

구체적으로 4년 이상 종전(현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경작해야 한다. 다만 총급여,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이와 관련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도의 경우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간주해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를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합산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새로 산 농지는 종전농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이거나 새로 산 농지가액이 이전 농지가액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도 손질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다만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농업법인의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했으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작물 재배업은 과세로 전환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했을 때 세금을 내야하며, 농업회사법인의 연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내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지지원 기준도 손질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확대, 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한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다만 임원, 최대주주, 직계 존·비속,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법시행령개정안 상세 내용을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에 게재했다.

 

세무사신문 제621호(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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