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오는 2070년에 연금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소득의 40%까지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소득대체율)을 60%로 유지할 경우 204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따라서 연금지급을 지속하려면 2050년에 소득의 30%, 2070년에는 39.1%까지 보험료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불안정의 근본원인은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는 저부담 고연금체계에 있으며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예산처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오는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상향 조정, 2030년에는 15.9%까지 늘릴 계획이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