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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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58]
[인/터/뷰]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의 고마움을 세무사회 공익재단 후원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세무사회 의견을 반영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존치시키기로 의결했으며 이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존치되게 된 것에 대해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장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부산지방세무사회-최상곤 회장
선거에서 정 회장을 선택한 회원들의 쾌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존치되었는데 소감은?
유지가 부정적이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만여 회원의 바램과 정구정 회장의 열정과 탁월한 추진력으로 유지되게 됐다.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정구정 회장의 리더십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회장선거에서 많은 회원들이 정구정 회장을 성원했던 이유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낼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고 이번 성과는 정회장의 능력을 인정하고 선거에서 정회장을 선택했던 회원들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에게는 납세자를 대신해 전산입력하는 비용보상 성격의 세액공제인데 존치되어 세무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2013년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설립해 세무사회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이로써 세무사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도록 신명 다해 혼신의 역량을 집중해 새해 벽두 큰 선물을 전해준 정구정 회장께 감사하며, 정구정 회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앞으로 미래의 우리회를 지켜줄 공익재단 후원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겠다.


□세액공제 금액의 50%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정부가 복지공약 재원확보를 위해 폐지를 강력히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유지되도록 한 것은 정구정 회장의 성과로 그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지난번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었을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되면 받은 금액의 50%를 세무사회 기부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우리 부산지방세무사회도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돌려줄 수 있도록 세액공제 금액의 50% 후원 결의를 실행토록 하겠다.


·대구지방세무사회-최성탁 회장
정구정 회장의 열정은 누구도 못 따라온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는데?
이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해 회원들이 계속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큰 보탬이 되게 해준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님 이하 회직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는 정구정 회장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 내지 못할 큰 성과라는 것임을 또다시 강조한다.
그동안 정구정 회장은 ①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②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 ③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④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 ⑤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금지 등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 냈다. 이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라는 또 하나의 큰 업적 이룬 것을 보고 역시 ‘정구정 회장님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 올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
실상은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3년 주기로 컴퓨터 등 관련 시설의 유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걱정이 많았지만 이로 인하여 해소되었다.
이제는 우리 회원들이 정구정 회장의 노력에 보답하는 뜻으로 회장님께서 공을 들이고 있는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정구정 회장의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유지시켜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에게도 감사하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금액의 50%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물론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초부터 정구정 회장님이 1만여 우리 회원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으므로 이제는 우리 회원들이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에 적극 나서야 하겠으며,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는 세액의 50%를 세무사회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하겠다.
저는 대구지방회 회원 한분 한분에게,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를 방문해 공을 들이고, 발로 뛰어 이뤄낸 정구정 회장의 공적’을 이야기하면서 ‘정구정 회장님과 한 약속을 꼭 지켜야하며 세무사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다.

 

·광주지방세무사회-이영모 회장
불가능한 일을 정 회장이 회에 대한 사랑으로 이뤄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존치되었는데 소감은?
지난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대부분의 회원들도 올해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정구정 회장이 국회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드나들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이번 일을 진행했기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이뤄낸 것이다.
이런 불가능한 일을 세무사회를 사랑하는 정구정 회장이 열정과 집념으로 저지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유지토록 한 데 대해 나를 비롯한 전회원이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무사회의 미래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세무사회 공익재단도 많은 후원회원이 모집되어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게 되면 공제받게 되는 세액공제 금액의 50%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당시 국회 활동을 하고 있던 정구정 회장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 광주지방세무사회 확대임원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정구정 회장이 저지한다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의 50%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회원들이 결의문을 읽으며 결의했었다.
물론 전회원에게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십시일반 정성껏 기부할 수 있도록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

 

·대전지방세무사회-유병섭 회장
고마운 마음을 공익재단 후원 모집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존치되었는데 소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히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유지하도록 만든 정구정 회장에게 많이 감사하다. 아울러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에 관심을 갖고 제도가 유지되도록 세무사 편이 되어준 조세소위 위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이다.
한편으로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기도 한다. 지난해 이익단체였던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3억5천만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공익단체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올해는 세무사회 공익재단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

□지난번 세액공제 금액의 50%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당시 정구정 회장의 노력을 알고 있었기에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들도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을 세액공제 금액의 50%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유지된 만큼 회원들께 적극 홍보하겠다.


세무사신문 제621호(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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