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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956]
세무사징계양성규정 해설〈본회 宋瑃達부회장〉

 

1. 개 요

최근 재정경제부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전달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대리 업무의 질서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세무사징 계에 관련된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로서 세무사법 및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 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세 무사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본인 스스로 등록취소를 요구 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 록 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세무 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중징계를 받음으로써 세무사 본인은 물론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에까지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의 양을 정하 는 데 있어 정실과 자의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고, 합 리적이고 공정한 징계의 양을 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간 징계한 사례를 위반된 종류별로 분류하여 이 를 기준으로 삼아 비공개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세무사회에서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 준의 대폭 완화와 공개를 요구한 결과 2000년 2월 1 7일 제4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기준을 대폭 완 화함과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2001년 3월 8일 제46차 징계위원회에서 법규형태로 조문화하고 일 부 문제가 있었던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2. 징계관련 규정

1) 등록취소 등(세무사법 제17조) ①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경 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 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세무사법에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한 자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 제3호(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및 제3호의 2(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 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직무정 지명령 또는 자격정지명령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2)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시행령 제15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을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를 둔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16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 하는 재정경제부의 1급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 에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제처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 1명 2. 재정경제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 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3. 국세청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2인 4. 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인 5. 공인회계사회의 장(공인회계사회에 가입된 세무사 를 징계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인 6. 대한변호사회의 장(대한변호사회에 가입된 세무사 를 징계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 ④ 제3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한다. 4) 징계의 요구(시행령 제17조)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회의 장(이하 "소속협 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 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 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한하여 징계를 요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무사징계요 구서 사본을 당해 세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징계의결기한 등(시행령제18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요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로 6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내용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 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당해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시행령 제 19조)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 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징계위원회의 회의(시행령 제21조) ① 징계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8) 징계의결의 통보 및 공고 (시행령 제22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세무사·국세청장 및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징계의결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9) 징계의결 제척사유(시행규칙 제15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이내의 인척에 대한 징계요 구가 부의된 때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3.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납세자는 수입금액이 누락되었을 경우 세금만 추징하는데 세무사에게는 세금추징과 더불어 징계를 함으로써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이라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 대부분 의견이 세무사는 납 세자를 지도하여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할 의 무와 더불어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의 수입을 누락한 사실에 대 해서는 세무사 업무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2) 세무사 수입금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과 용역의 무상제공이나 사실상 받지 못한 수입금액의 누락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50% 이상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되나 지금까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확인이 되는 경우 참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경감하여야 한다. 3) 세무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세 무사법에 의한 의무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으나, 대부분의 세무사는 본인의 세무조사에서 수입금액 누락이 지적되었을 때 추징되는 세금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대충 인정하여 확인을 해 주고 있으며 차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음에 증거서류를 갖 추어 해명하려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므로 조 사 당시에 내용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사실을 인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무사양정규정 (전문개정, 2001. 3.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해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가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 무대리업무의 공정성과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정기준) ①법 제2조의 세무사의 직무 및 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양정한다. 1. 금품수수·중개·횡령 가. 금액 5,000만원이상:등록취소 나. 1,000만원이상:직무정지 2년 다. 500만원이상:직무정지 1년 라. 100만원이상 : 직무정지 6월 마. 100만원미만 : 직무정지 1월 2. 세무사의 수입금액 누락 가. 누락금액 1억원이상:등록취소 나. 5,000만원이상:직무정지 2년 다. 3,000만원이상:직무정지 1년 라. 2,000만원이상:직무정지 6월 마. 1,000만원이상:직무정지 3월 바. 1,000만원미만:직무정지 1월 3. 무기장·부실기장 세무조정 가. 탈루세액 2억원이상 :등록취소 나. 1억원이상 : 직무정지 2년 다.5,000만원이상:직무정지 1년6월 라. 3,000만원이상:직무정지 1년 마. 2,000만원이상:직무정지 9월 바. 1,000만원이상:직무정지 6월 사. 500만원이상 : 직무정지 3월 아. 300만원이상 : 직무정지 2월 자. 300만원미만 : 직무정지 1월 4.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허위확인 가. 다른 세무사가 기장·작성한 서류의 허위 확인 : 직무정지 2년 나. 세무사 스스로 기장·작성한 서류의 허위 확인 : 직무정지 1년 ② 법 제12조의2의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양정 한다. 1. 탈루세액 2억원이상:등록취소 2. 1억원이상 : 직무정지 2년 3. 5,000만원이상 : 직무정지 1년6월 4. 3,000만원이상 : 직무정지 1년 5. 2,000만원이상 : 직무정지 9월 6. 1,000만원이상 : 직무정지 6월 7. 500만원이상 : 직무정지 3월 8. 300만원이상 : 직무정지 2월 9. 300만원미만 : 직무정지 1월 ③ 법 제12조의3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양정 한다. 1. 대여기간 3년이상 : 등록취소 2. 2년이상 : 직무정지 2년 3. 2년미만 : 명의대여 상당기간의 직무정지 (대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직무정지 1월) ④ 법 제12조의4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 하여 양정한다. 1. 사용인의 금품수수·중개·횡령 가. 금액 1억원이상:직무정지 2년 나. 5,000만원이상 : 직무정지 1년6월 다. 3,000만원이상:직무정지 1년 라. 2,000만원이상:직무정지 9월 마. 1,000만원이상:직무정지 6월 바. 500만원이상 : 직무정지 3월 사. 300만원이상 : 직무정지 2월 아. 300만원미만 : 직무정지 1월 2. 사용인의 문서변조·조작·교체 가. 금액 2억원이상:직무정지 2년 나. 1억원이상 : 직무정지 1년6월 다. 5,000만원이상:직무정지 1년 라. 3,000만원이상:직무정지 9월 마. 2,000만원이상:직무정지 6월 바. 1,000만원이상:직무정지 3월 사. 1.000만원이상:직무정지 1월 ⑤ 법 제13조의 이중사무소의 설치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양정 한다. 1. 설치기간 4년이상 : 등록취소 2. 3년이상 : 직무정지 2년 3. 2년이상 : 직무정지 1년6월 4. 1년6월이상 : 직무정지 1년 5. 1년이상 : 직무정지 9월 6. 6월이상 : 직무정지 6월 7. 3월이상 : 직무정지 2월 8. 3월미만 : 직무정지 1월 ⑥ 법 제14조의 장부작성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양정한다. 1. 장부 미작성·미비치 : 직무정지 2월 2. 장부 기재누락 : 직무정지 1월 ⑦ 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 음 각호에 의하여 양정한다. 1. 고의성이 있는 경우 : 자격정지 5년이하 2.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자격정지 3년이하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무 사법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양정은 위원회 가 동항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3조(경감적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1. 세무업무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표 창 이상의 표창경력이 있는 경우 : 2단계 경감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6항제7항의 경우 당해 양정기준의 2분의1 범위내 경감) 2. 세무업무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 표창 또 는 이와 유사한 표창경력이 있는 경우 : 1단계 경감(제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6항· 제7항의 경우 당해 양정기준의 4분의1 범위내 경감) 3. 사안이 경미 또는 불가피하고 고의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2단계 경 감(제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6항·제 7항의 경우 당해 양정기준의 2분의1범위내 경 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과거 징 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 분이후에 수여받은 표창에 한한다. 제4조(가중적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을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1회 징계 후 3년 이내에 다시 징계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 1단계 가중(제2조제1 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6항·제7항의 경우 당해 양정기준의 4분의1 범위내 가중) 2. 1회 징계후 3년이내에 2회이상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단계 가중(제 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6항·제7항 의 경우 당해 양정기준의 2분의1 범위내 가 중) 3. 의무위반의 동기, 수단이 극히 불량하 여 양정상 특별한 취급이 요구되거나 세무 대리업무의 질서를 위하여 징계를 강화할 ·제7항의 경우 당해 양정기준의 2분의1 범위내 가중) 4. 제2조제1항제2호의 "세무사의 수입금액 누락"규정 적용시 수입금액 누락이 3개 사업 년도 이상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 1단계 가중(제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6항· 제7항의 경우 당해 양정기준의 4분의1 범위 내 가중) 5. 제2조제1항제2호의 "세무사의 수입금액 누락"규정 적용시 수입금액 누락액의 합계액 (수입금액 누락액의 합계액을 포함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1단계 가중(제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6항· 제7항의 경우 당해 양정기준의 4분의1 범위 내 가중) 제5조(기간계산의 특례) 제4조 또는 제5조 를 적용하여 양정한 결과 1월미만의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절사한 다. 제6조(경합) 2이상의 의무위반사항이 직무 정지에 해당하고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의무 위반에 대한 직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과 그 중 가장 중한 직무정지기간에 2분의1을 가중한 기간 중 낮은 기간을 적용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규정에 의한 징계 양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 과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②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무위반정도가 직무정지 3월이하에 해 당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관련협회의 자체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징계양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318호 (200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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