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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55]
‘사전증여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방안’과 ‘세무회계컨설팅’ 연구발표회 개최
오는 13일(목) 14시∼18시 실시… 12일까지 참가 신청해야



 

≪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26차 세무실무사례 발표회에서 발표자가 연구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오는 1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제27차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먼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대책 방안’을 주제로 정영화 세무사가 발표한다.
발표에서 정영화 세무사는 지하경제와의 전쟁에 대한 국세행정 방향과 납세자의 행복한 상속을 위해 실질적으로 세무사가 꼭 알아야 할 상속세 절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즉 “상속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등 세가지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할 것”이라며 “회원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영화 세무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세무회계컨설팅의 실무사례연구’를 주제로 이명근 세무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이명근 세무사는 최근 통상적인 세무대리 업무 외에 부가가치가 높아 주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컨설팅 분야 중 세무서비스 부분에 대한 컨설팅 제안 및 방법 등을 안내한다.
그는 “세무서비스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도구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각자 세무서비스 컨설팅을 거래처에 제안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발표회는 윤석남 연구이사 사회로 진행되며 각 주제발표가 끝나면 객석 질문과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은 12일까지 연구기획팀에 팩스(02-521-9459)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회원공지]를 참고하거나 연구기획팀(02-587-60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해하고 다양한 실무사례를 연구해 회원들에게 발표케 함으로서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구정 회장이 2003년 회장에 취임한 후 2004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1호(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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