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069]
‘지로회원’ 가입 안해도 인터넷으로 요금 납부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회원이 아닌 고객들도 인터넷으로 각종 지로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지로 서비스를 개편했다.

 

회원이 아닌 고객들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지로요금이 빠져나갈 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

 

결제원은 또 종전까지 지로요금 납부 회원과 징수기관별로 따로 운영했던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지로 납부는 각종 지로요금과 공과금, 세금 등을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내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납부내역은 e메일로 통보되고 영수증은 3~5년간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보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 402호 (2004.12.1)


 

 [조회: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