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회원이 아닌 고객들도 인터넷으로 각종 지로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지로 서비스를 개편했다.
회원이 아닌 고객들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지로요금이 빠져나갈 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
결제원은 또 종전까지 지로요금 납부 회원과 징수기관별로 따로 운영했던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지로 납부는 각종 지로요금과 공과금, 세금 등을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내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납부내역은 e메일로 통보되고 영수증은 3~5년간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보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