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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세법시행령 개정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6일까지 회원 의견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2013년 세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소득세법을 비롯해 총 22개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공무원 직급보조비·재외근무수당 과세전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자산 확대 ▲중소이거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완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발전용 유연탄 및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세법시행령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듣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상정을 통해 이달 21일쯤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양식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작성해 팩스(02-521-9459) 또는 이메일(d6021@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21호(2014.2.3.)

 [조회: 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