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2013년 세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소득세법을 비롯해 총 22개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공무원 직급보조비·재외근무수당 과세전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자산 확대 ▲중소이거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완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발전용 유연탄 및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세법시행령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듣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상정을 통해 이달 21일쯤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양식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작성해 팩스(02-521-9459) 또는 이메일(d6021@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21호(2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