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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94]
올해 지방소비세 2조4천억원 확대…총 7조원
[2014-02-06 연합뉴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영유아보육사업 보조율 15%P 인상
 


    올해 지방소비세가 2조4천억원 확대돼 모두 7조원으로 늘어나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한다.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은 서울은 35%, 지방은 65%로 평균 15%포인트 인상됐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작년 '성숙한 자치 정책'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라 작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올해부터 11%로 6%포인트, 2조4천억원 가량 확대돼 모두 7조원에 이르게 된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은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며,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게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는 취득세보다 신장성이 커서 지방의 자체재원 조달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8년에서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6.2%, 소득세·법인세는 연평균 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취득세는 0.1% 감소했다.

    2012년 기준 지방세수는 모두 53조9천100억원으로 이 중 취득세는 25.6%, 지방소득세는 19%, 지방소비세는 5.6%를 차지했다.

    올해부터는 취득세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지방소비세는 늘어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비율이 취득세를 능가하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서울은 20%에서 35%로, 지방은 50%에서 65%로 평균 15%포인트, 1조500억원 상당 인상돼 국가부담이 평균 49%에서 64%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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